시설의 방역 조치 및 감염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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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15 17:39 조회726회 댓글0건본문
1.환경 위생 관리 - 시설 내 출입구 및 엘리베이트, 각 호실 및 화장실 등 개수대에 손 세척제와 손 소독제 등을 충분히 비치 - 시설 내 청소 및 작업을 수행하는 종사자는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2. 시설 내, 외부 전체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 -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소독 (일 3회 이상 자주) - 시설 내 환기 실시 (일 3회 이상 자주) - 시설 내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청소 및 소독 3. 마스크 착용(종사자 및 입소자) 4. 매일 2회 발열체크 및 건강 체크(종사자 및 입소자) (기침,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 조금이라도 이상 있을 시 자체판단 근무제외 조치) 5. 수시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6. 개인과 집단의 위생과 주위 환경 개선 7. 응급상황 발생대비 비상연락체계 구축 8. 코로나19 대비 방역철저에 따른 방역물품(소독제, 마스크)확보 9. 내방객 위생 철저 및 기록유지 (위험요인 파악,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손 소독, 마스크착용) 10. 식당 이용 시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 대화는 자제하기 11. 좌석의 경구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준수 (띄워앉기) 12. 종사자 모임, 행사 자제 & 밀폐, 밀집 장소 가지 않기 13.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의 업무배제, 이용자는 서비스 중단, 입소자는 즉시 격리 조치하고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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