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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접촉 면회 변경 안내(22.04.30~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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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6 10:48 조회5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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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기간 한시적 접촉 면회 관련 안내입니다.

보건 당국의 지침에 의해 진행 되며, 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 접촉 면회 기준 

- 미확진자 : 입소자 4차 접종 / 면회객 3차 이상 접종

-   확진자 : 격리해제 후 : 2차 이상 접종

 

2. 접촉 면회 한시 허용 기간 : 22.04.30(토) ~ 05.22(일)

 

3. 접촉 면회 수칙 

1) 코로나19 음성 확인 후 접촉 면회 진행 

  * 48시간 이내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 메시지 지참

  * 신속항원검사 키트 면회객(보호자) 지참해 현장 확인 

  * 예방 접종 증명서(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COOV앱 확인) 지참 

  * 코로나 확진 후 45일 이내인 분 격리통지서 지참 

 

2) 코로나19 의심 증상,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력, 확진자 접촉 시 면회 불가 

 

3) 면회객 4인 이내, 반드시 사전예약 필수 

                                               ☎ 054-254-7707 (09:00~18:00)

 

4) 손 소독, 면회 도중 마스크 벗거나 음식섭취 불가     

 

5) 면회객 귀가 후 자가격리, 코로나19 확진 시 시설에 즉시 통보 바랍니다. 

 

6) 가족 및 보호자분들에게 전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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