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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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0 10:08 조회46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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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_등_장기요양기관_방역수칙_변경_안내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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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2-06-20 1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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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확진자 발생현황, 4차 예방접종 진행사황 등을 감안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보회의 결과 및 방역수칙 조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붙임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기관 : 입소형 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관)
2. 방역수칙 변경 적용일: 2022.6.20.(월)...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
3. 종사자 선제검사 : 주2회 PCR, 주 2회 RAT → 주1회 PCR 검사로 완화
※ RAT 검사는 유증상자 대상으로 자율 적용
※ 4차 접종 후 2주 경과자, 2차 이상 예방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면제
4. 신규입소자 선제검사 : 입소시 2회 PCR, 4일격리 → 입소시 1회 PCR, 음성확인시 까지 격리
※ 입소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로 음성 확인이 가능한 경우 격리 없이 입소
5. 접촉 면회 : 자격기준(예방접종 또는 최근 확진) 충족 시 허용 → 자격기준 폐지
※ 면회객 인원 제한도 시설 상황에 따라 결정
※ 사전 예약제, PCR 또는 RAT음성 확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유지
6. 외출, 외박 : 필수 외래진료 외 금지 → 필수 외래진료 외,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예방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는 허용
※ 복귀 시 RAT 또는 PCR 검사 실시
※ 그 외 시설장이 판단하여 반드시 외출, 외박이 필요한 경우 허용 가능
7. 외부 프로그램 : 주야간보호센터만 허용 → 전체 장기요양기관 허용
※ 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예방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강사로서, 호흡기 증상 확인, 유증상자는 사전 RAT 실시 후 음성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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