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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안내(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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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21 10:00 조회3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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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사자 선제검사 : 예방접종, 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 1PCR 검사 실시

                           (4차 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만 검사 면제)

 

2. 외부접촉

1) 외래진료 목적 외 외출,외박 금지

2) 비접촉 대면로 전환

3) 외부강사 프로그램 주야간보호센터에 한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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