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 수가인상 본인부담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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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30 10:59 조회33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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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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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2-09-30 10: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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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1044호(2022.08.22).의거 노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4) 중 일부개정에 따른
직원의 배치기준 변경으로 장기요양보험 1일 당 금여비용 10월 01일자로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내용 : (요양보호사) 입소자 2.5명 : 1 → 입소자 2.3명 : 1
* 시행일 : 2022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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