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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존중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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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1-24 16:16 조회2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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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 장기요양요원의 보호에 따라 장기요양근로자 보호조치가 시행(2024.01.02.)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폭언과 폭행, 성희롱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요양원 에서는 모든 수급자 그리고 직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배려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존중의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폭언. 폭행. 성희롱(성적 표현 금지)
직원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폭언, 폭행 또는 어떠한 형태의 성희롱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부적절한 언어 사용, 성적인 표현이나 제스처는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2. 서로 존중하는 소통 문화
직원 및 수급자 그리고 가족들과의 대화 시 존칭어를 사용하고 예의바른 언어를 부탁드립니다.
존중하는 대화를 통해 모두에게 따뜻하고 전문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늘 어르신과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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